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진료비 본인부담금 20~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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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20~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1984.12.31. 이전 출생자, 격년 실시)
종합건강검진, 심장 및 뇌 정밀검진 지원(본인부담금 2~5만원, 도 18만원, 나머지 의료기관 부담)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대상)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서민층 진료비 지원 : 마산의료원, 진주 제일병원,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 마산의료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진주), 진주 제일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마산의료원, 진주 제일병원,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거창적십자병원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문의처
- 마산의료원/055-249-1619
- 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750-8762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214-2550
- 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036
- 통영적십자병원/055-640-1779
- 거창적십자병원/055-949-3368
- 의료정책과/055-211-5054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