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상남도현금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누가
만 15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얼마나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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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필요한 서류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처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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