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제주특별자치도현금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만 17세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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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기준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

필요한 서류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5.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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