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제주특별자치도현물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누가
만 19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2

근거 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64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