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 누가
- 만 65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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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