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주특별자치도현물

구강보건서비스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누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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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귀포시 지역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문의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6조의2
  • 구강보건법 제11조, 제12조, 제17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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