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서비스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 누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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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귀포시 지역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문의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6조의2
- 구강보건법 제11조, 제12조, 제17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