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제주특별자치도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3.09~2026.03.31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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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탐나는전 카드(은행발급, 실물카드만 가능), 경작사실확인서(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2026. 3. 9. ~ 3. 31.)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신규)

지급시기: 5월 중(4~5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급대상자 안내: 5월 중 별도 문자 안내

필요한 서류

경작사실 확인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문의처

  •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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