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부산광역시현물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누가
초등학생·중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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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문의처

  • 재정과/051-860-0763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15000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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