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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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문의처
- 재정과/051-860-0763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1500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