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부산광역시현금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누가
만 3~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신청시기

연중 수시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문의처

  • 해당학교/051-605-3740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150000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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