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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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후 학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4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240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