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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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수학여행비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수련활동비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6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31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