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튼튼e 카드 발급]
문의처
-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38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