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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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문의처
-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38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