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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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480000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