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 누가
- 만 7~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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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87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5.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