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현금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누가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법정 차상위 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신청절차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문의처

  • 초등교육과/031-820-072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04조의2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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