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누가
- 만 16~18세 / 고등학생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 담당
-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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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교 무상교육 지원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신청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문의처
-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
- 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
- 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
- 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