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치료사 및 외부강사를 통한 치료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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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급에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교외 방과후활동비 지원 신청서
문의처
- 중등교육과/061-260-0530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49000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