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다자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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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문의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75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