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도내 초1~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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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 oneclick.neis.go.kr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교육복지과/055-210-5179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01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