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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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010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