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 누가
- 만 3~5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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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 유아교육법 제26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010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