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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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문의처
-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290000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