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누가
- 만 7~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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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사무소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044-320-4227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30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