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 누가
- 만 5~69세 / 장애인
- 얼마나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필요한 서류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