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누가
만 5~69세 / 장애인
얼마나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언제까지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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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필요한 서류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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