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누가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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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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