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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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