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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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선정 기준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