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서비스(의료)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누가
질병·질환 / 다문화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담당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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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가능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필요한 서류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문의처

  •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029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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