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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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유선 신청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기타
우편, 팩스, 지사 방문
문의처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2항, 제108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0928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