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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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직권으로 경감되며, 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제6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0928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