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지원범위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문의처
-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
근거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18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