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원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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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기타
우편,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 복지과/031-240-9075
근거 법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1202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