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

농지 임대 수탁 지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누가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얼마나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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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대수탁대상

대상자 : 농지소유자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임대대상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6.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149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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