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마이데이터 서비스
축산농가와 벤처기업 간 마이데이터 연계 지원으로 농가-기업 상호 수익 창출 모델 개발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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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분야 벤처창업자 및 창업예정자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생산, 관리하는
축산농가 마이데이터가 필요한 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분에 벤처기업에게 우리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축산물 등급/이력/유통의 빅데이터 제공 및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산업 활성화 지원
축산부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원이 가지고 있는 유통정보 공개 및 인프라지원
(품질정보) 소·돼지·말고기·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품질등급 데이터를 통한 축산농가 컨설팅 벤처업체 정보 제공으로 산업 활성화
(이력정보) 축산물(소·돼지·닭·오리·계란) 사육두수, 이동경로 등의 정보제공으로 스마트팜 농장 통합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정보제공
(유통정보) 우리원에서 보유한 생산·도매·소비자패널(3,000명)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개발제품 선호도 조사 및 시장활용가능성 분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전화 신청 : 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신청후 분기별 내부 협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문의처
- 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6조
정보 수정일 2026.06.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679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