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3월~6월
담당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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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

정보 수정일 2026.06.2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826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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