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 상이)
- 누가
- 만 3세 이상 / 경기도 김포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김포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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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병역명문가 가정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그린카드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어린이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소지자에 한함)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유선 문의
공사 각 시설 직접방문 및 유선 문의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감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시민회관/031-983-9942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056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