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대구광역시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대구실내빙상장)

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용요금 감면 대상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해당없음

우편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필요한 서류

[본인신청]

이용요금 감면 대상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대리신청]

해당없음

문의처

  • 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9.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9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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