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누가
- 만 19~34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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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3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94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