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헬스장에 한하여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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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조부~손자까지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만기 전역한 가문 및 전경, 의경, 의무 소방 등 전환 복무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소년소녀가정 : 본인
한부모가족 : 본인
여성회원 : 본인
다자녀가정 :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감면 적용)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이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0세 이상 경로우대 30%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명서(신분증)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3.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4.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 경로우대 : 신분증
6.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문의처
- 접수처/053-659-4351
- 생활체육사무실/053-659-4382
- 문화교육팀/053-659-4361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97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