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동서원스테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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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yeyak.dssiseol.or.kr/index.do?menu_id=00006890&servletPath=%2Findex.do 회원가입 후 예약
필요한 서류
1.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2. 국가보훈대상자 : 유공자증 및 신분증
3.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4. 달성군민 : 신분증
문의처
- 김도훈/053-659-4156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97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