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대전광역시현금(감면)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사용료 전액 감면

누가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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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페이지 신청

필요한 서류

화장증명서 등

문의처

  • 대전추모공원/042-602-2502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98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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