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 누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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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용문의
방문 또는 전화
사용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
;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문의처
-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
- 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7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12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