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특별시 용산구시설이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누가
장애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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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처

  •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4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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