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늘문화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만 65세 이상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용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이용사용료 30% 감면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이용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이용사용료 30% 감면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문의처
- 영종도시기반사업단/032-456-2943
정보 수정일 2026.07.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58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