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누가
- 만 19~44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조건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순위별 자격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有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62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