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충청북도 청주시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누가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청주도시공사 : www.cjuc.or.kr

통합예약사이트 :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

문의처

  • 청주도시공사/043-270-7335

근거 법령

  •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5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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