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의료서비스
다문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대상 의료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질병·질환 /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진료비 지원 : 외래(제한 없음), 입원(1인 50만원 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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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 새터민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새터민, 결혼이민자) 지원
진료비 지원 : 외래(제한 없음), 입원(1인 50만원 한도)
건강검진 : 새터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구강검진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지원대상자가 직접 의뢰
각 외래 진료과에서 해당 대상자의 입원 및 수술 치료가 필요 시 공공의료팀으로 문의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북한인탈주민등록확인서
문의처
- 공공의료팀/033-370-9352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76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