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 감면 (단, 유효기간내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한함)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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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입원 : 본인부담금 10% 감면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무과 접수 시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신분증 제시
필요한 서류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신분증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454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