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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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전달
문의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875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