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 누가
- 만 18~34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연 1회 / 2025.07.15~2025.08.25
- 담당
- 재단법인강원인재원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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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재(휴)학생 및 수료⬝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
취업 여부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타 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24.07.01~`25.06.30)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각 대출 계좌별 원리금으로 상환 처리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대출 원리금(이자) 잔액이 있는 경우: 이자 또는 원금으로 상환
대출 원리금(이자) 완제한 경우 등: 개별 자동이체등록계좌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2025년)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강원인재원 홈페이지(https://injae.gwd.go.kr/intro.html)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재(휴)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재(휴)학 증명서
부모의 초본을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해당자)
수료(졸업)생: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대학(대학원) 수료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일 이후 확인서 발급 시점에서의 미취업 여부를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
문의처
- 강원인재원 인재육성팀/033-254-7777
근거 법령
-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388400004